경기도 민간제안 뉴스테이 '공공기여' 지자체간 온도차

유휴토지 개발 막대한 이익 발생
대도시 새기준 필요성 주장 불구
개발 목마른 중소도시는 '손사래'
  • 이경진·홍정표·박승용 기자
  • 발행일 2016-07-29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민간제안 뉴스테이 추진(경인일보 7월2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용인시 등 대도시들은 유휴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민간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이 목마른 중소도시들은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가칭 뉴스테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까지 민간개발업자 등에게 14건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을 받아 용인 영덕과 이천산업융합형 등 2건에 대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현재 촉진지구 지정 등 개발 승인권자는 도지사지만 사업승인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와 각 지자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민간 사업자들의 공공기여 정도다.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향상 등 특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영덕동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이천 융합단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법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마련 때 공원·녹지조성비율을 구역면적의 5% 이상 지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민간제안을 통한 뉴스테이 추진이 유례가 없는 정책인 만큼 공공기여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등 대도시들은 공급촉진지구 지정시 임대비율이 극대화되도록 하면서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은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공에 충분히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천시 등 중소규모의 도시들은 뉴스테이가 조성될 경우 인구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법에 문제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 등과 함께 뉴스테이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표·박승용·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