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광주시가 신청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빙그레 등 업체 6곳의 공장과 창고가 있는 광주 곤지암읍 삼리 580의 1 일원 자연녹지지역 8만6천877㎡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건폐율이 20%에서 70%로 상향돼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함에 따라 빙그레 등은 오는 2020년까지 155억원을 투입해 공장과 창고 1만3천㎡를 증설할 계획이다. 도는 이럴 경우 130여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남경필 도지사와 이기우 전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해 2월 중소기업 규제애로 현장방문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를 통해 빙그레 등의 건의를 듣고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삼리지구 용도변경은 업체 6곳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환경문제 등 제반 걸림돌이 없는 데다 7천635㎡ 규모의 진입도로 확장을 약속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과 시·군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업규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