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족은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미달 될 경우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나 장애인 가구 등에 혜택이 돌아간다.
모집 규모는 전용면적 50㎡ 이하(1∼2인 가구) 200가구, 전용면적 50∼80㎡(3∼4인 가구) 150가구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0∼12일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LH 콜센터(1600-1004),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031-873-2847).
양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