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유통시설, 스타트업 사무실,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선다.
남경필 도지사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는 8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유통시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사무실,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이 가능한 도내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유휴부지는 수원 등 6개 시, 7곳으로 면적은 14만7천700㎡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운영 중인 요금소와 사업소 등 40여 곳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따복(따뜻하고 복된)공동체, 따복미래농장 등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도로공사 유휴부지에 수익과 공익이 결합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