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P 2공구 천연골재로 교체해야

LH, 법적 사용기준 충족 못한 순환골재 구매로 논란
인천시의회 최석정 의원 "토지·수질 오염우려" 주장
  • 신상윤 기자
  • 발행일 2016-08-0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첨단산업단지(IHP) 2공구에 법적 사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순환골재를 구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 3일자 22면 보도), 이 현장에 납품된 골재를 전량 천연골재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인천시의회 최석정 의원(서구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2·3동)은 "LH가 인천첨단산업단지 2공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배수층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순환골재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근 토지와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납품된 순환골재를 모두 빼고, 천연골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순환골재 기준인 '수소이온농도(pH) 9.8 이하'를 충족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이 기준을 삭제한 채 공고를 진행해 골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LH는 2차 공고에서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일부 골재에 유기 이물질이 포함됨에 따라 일부를 반품하기도 했다.

현재 IHP 2공구에는 6천여㎥의 순환골재가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청라국제도시 조성 때 사용했던 침출수 처리장이 현 IHP와 1.2㎞가량 떨어져 있다"며 "이 시설을 이용하면 IHP 인근 토지나 수질 등의 오염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LH가 순환골재에서 나오는 배출수 등을 재처리하는 시설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왜 처음부터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천연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별도로 침출수를 처리하지 않아도 돼 주민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도 훨씬 나은데도 침출수 배관을 설치하면서까지 기준 미달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