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발 KTX 사업비 요구 경기도 발끈

정부, 사업기간 단축등 이유로
국철사업 지자체 부담 이례적
경기도 "예산부족 지방 옥죄는 일"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6-08-10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일부 사업비를 경기도에 부담토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고시된 사업의 예산에 대해 지방비 부담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토교통부·경기도·인천 등과 고속철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경기도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일부 예산부담을 요구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도는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일반철도로 고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철도건설법 제20조에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재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담비율을 정하고 국토부 산하 철도산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거쳐 착공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해당 사업진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당시에도 일반철도로 구분해 국비 100%로 적용했다"며 "지방비 부담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옥죄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철도유형을 바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모두 2천948억원이 투입돼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KTX(수서~평택) 지제역을 연결(4.7㎞)하는 사업으로,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대전 구간의 이용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2분, 수원~광주 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각각 단축된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