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후 미계약분에 우선권 제공
건설사 미분양 위험줄이기 '보험'
청약통장 필요없어 수요자에 매력
계약금 환급여부 따져 분쟁없도록
건설사들이 분양 후 발생하는 미계약분에 대해 우선 계약권을 주는 '내 집 마련 신청'이 최근 분양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이 한파를 겪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일명 '4순위 청약'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조기 완판 가능성을 높이고 타 건설사와의 청약 경쟁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 집 마련 신청을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순위 내 마감이 어려운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자를 모으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최근들어 사전에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 되버린 셈이다.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만원~200만원 가량 계약금을 내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만큼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도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실제로 화성 동탄2신도시 내 B아파트의 경우 오는 24일 본 청약에 앞서 진행한 77㎡형에 대한 내 집 마련 신청에 200여 명이 몰리면서 서둘러 마감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어차피 다른 아파트에 분양된다 하더라도 중복 당첨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청약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로서는 혹시 생길 수 있는 미계약분이나 계약 포기 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천100세대 분양에 나섰던 고양의 H아파트는 본 청약 외에 견본주택에서 접수한 내 집 마련 신청 건수가 1천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리 납부한 계약금 환급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약속된 기간 내 계약금 반환 여부가 신청서에 명시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