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신규입주자도 버팀목대출

저소득층에 年 2.3~2.9% 보증금의 70%까지 지원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08-2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에 대해서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다소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이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로 상대적으로 낮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다자녀·신혼·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를 0.2%p∼1.0%p 가량 우대한다.

버팀목대출은 계약금 등을 포함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