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9일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기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제출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공동주택용지 A1 부지와 일반상업용지 R1 부지를 사들인 개발업체들이 부지 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번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발업체들은 애초 계약할 때부터 잔금을 내야 할 시한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됐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 채무보증기한을 A1 부지의 경우 4개월, R1 부지는 12개월 연장하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교보증권 측으로부터 토지리턴 된 A1과 R1 부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토지 신탁사에 맡겨 이 신탁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형태로 환매 자금을 조달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6천억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섰다.
토지 신탁사는 개발업체에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 땅을 개발하겠다던 업체들이 시의 채무보증 기한까지 땅값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A1 부지의 경우 전체 부지 대금 4천620억중 690억여원만 냈고, R1 부지는 1천710억원 중 51억원만 납부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의 보증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6천억원 규모의 땅값을 당장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장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번 동의안은 30일 인천시의회 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