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라는 이름을 정부의 허가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한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돼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중이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