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시행… 송도 '첫 거주 비자 신청' 눈길

투자금 7억→5억이상 낮춘뒤
중국인 미분양아파트 사들여
상품개발 속속 투자 줄이을듯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9-01
한 중국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하향 조정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관계기관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데 5억원 이상을 투자한 한 중국인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거주(F-2) 비자를 신청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정한 부동산 상품에 일정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즉시 거주(F-2) 자격을 주고,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지난 5월31일 기존 '7억원 이상'에서 다른 시·도와 같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준 금액이 완화된 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은 투자는 제도시행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모두 8건"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사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상품으로는 청라국제도시 베어즈베스트 골프장 내 단지형 단독주택용지가 있다. 미단시티 인근에서도 콘도·별장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미분양주택의 경우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물량만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적용 대상 물량은 100여세대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본격화되고 주변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이 나오면 보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투자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마땅한 상품이 없는 상황이라 추후 상품개발이 되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