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보안 '여전히 구멍'

감사원 감사서 공항 밀입국자 미파악 확인
인천항 퇴사직원 미반납 출입증 3천장 달해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09-13
인천 공항·항만시설의 보안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밝힌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분석하지 않아 밀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주거나, 밀입국자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밀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이 2015년 1월∼2016년 2월 인천국제공항 입항 승객명부를 조사한 결과 입국심사 등의 기록이 없는 인원 26만6천128명 가운데 밀입국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호구역 임시출입증을 신분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 우대심사대, 세관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의전출입증 사용자의 출입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항이 밀입국에 취약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인천항 출입을 관리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퇴사한 직원에게서 반납받지 않은 상시출입증이 3천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사한 직원이 기존의 출입증으로 항만을 드나든 횟수는 48만여 차례나 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인천항만에서는 독성물질(CLASS 6.1)과 부식성물질(CLASS 8)이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른 보관·저장장소가 아닌 일반 야적장에 다른 일반화물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저장 후 반출되고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르면 항만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장시간 보관·저장할 경우에는 방재설비를 갖춘 실외 저장시설에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지하철 1호선 터널 안에 설치해야 할 소화용 연결송수관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통공사는 총연장 28.1㎞의 절반이 넘는 15.5㎞에 이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련 기관장에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거나 주의를 요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