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용유지역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을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민간사업자가 잇따라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있다.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최악의 경우 오는 11월 축구장 150개 크기 사업대상지(인천시 중구 을왕·덕교·남북동 일원 105만1천346㎡)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있는 소사벌종합건설(주)가 사업추진 포기 의사를 전해오면서 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공모'를 통해 청광종합건설(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 회사가 사업 포기 의사를 공사에 전해오자 공모 당시 2순위 업체였던 소사벌종합건설(주)를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소사벌 측에서 협의 진행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이달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자체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의 잇따른 사업 포기로 공사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추진방향 자체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추후 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찾는 재공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 추진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
문제는 다음 달까지 사업추진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11월 사업대상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대상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기간을 조건부로 2년 연장했다. 이때 나온 조건대로 오는 11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대상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부분에 대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단계"라며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피해갈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로는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