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서부우회로 세교지구 '소음 고통'

같은 도로 '화성구간 8m-오산구간 4m' 다른 방음벽
  • 신지영·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6-09-27
방음벽1
26일 오후 오산과 화성을 잇는 서부우회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이 시 경계를 두고 높이가 달라 낮은 방음벽이 설치된 오산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왼쪽 사진은 서부우회도로 화성시 안녕동에 설치된 높이 7m60 방음벽, 오른쪽은 오산 금암동에 설치된 높이 4m 방음벽.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폭염에도 창문 못열어…"
금암동 아파트 피해 호소
야간 '진동관리기준' 초과
市 "환경평가후 결정" 해명

"같은 도로인데 화성시에 설치된 방음벽은 8m, 오산은 4m라는 게 말이 되나요? 밤마다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26일 오후 오산시 세교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와 불과 40m 떨어진 6차로의 서부우회도로(오산~화성·6차로)로 차량들이 굉음을 내고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방음벽은 4m에 불과했다.

서부우회도로 화성시 구간의 한 아파트 앞에는 7m60㎝가 넘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소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오산시 금암동의 한 주민은 "방음벽이 허술해 무더위가 계속된 여름 내내 창문을 한 번도 열지 못했다. 화성 쪽은 괜찮다는데 왜 우리만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오산구간(4.9㎞)이 개통한데 이어 지난해 화성구간(5.3㎞)이 추가로 개통된 서부우회도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오산시 주민들은 같은 도로인데도 오산구간의 방음벽이 화성구간에 비해 미흡하다며 반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오산시가 금암동 일대 구간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 구간의 야간 소음이 '소음·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58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듭된 민원제기에도 도로 건설주체인 LH와 관리주체인 오산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지난 2월 주민들은 소음 관련 피해구제 기관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구간마다 다른 방음벽에 대해 오산시 측은 도로 설계 단계인 2006년과 개통 후인 2015년 두 차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 구간과 개통시기·환경영향평가 주체가 다르다보니 각기 높이가 다르게 설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오산시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