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예정됐던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기본협약서 체결식이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社) 간의 협약 내용에 대한 견해차로 무기한 연기됐다.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99%까지 협상이 진행됐는데, 1% 쟁점이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당장 협약 체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약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협약 이행 보증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협약 이행보증금을 요구하고 있고, 스마트시티사는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토지 매입 가격의 10% 수준인 2천600억원을 협약 체결 후 한 달 이내에 이행 보증금으로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시티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되면 이행보증금 전액을, 사업대상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불발 등 인천시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1천억원을 몰취한다는 조건이다.
스마트시티사 관계자는 "구체적 쟁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인천시가 상호신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코리아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수천억원대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행 보증금 조건이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인 검단일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검단새빛도시(면적 11.2㎢·총사업비 10조9천674억원)'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협상기간동안 신도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재 금융비용 등 연간 1천500억원 규모의 직접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중단되면 신도시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조 부시장은 "투자 유치에 대한 보장 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대상지가 비어있는 땅이나 논이나 밭 같으면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없는데, 이곳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땅이라 여러 부분을 보고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 부지 가격에 대해서는 보상비, 금융비용 등을 합한 토지조성원가 2조6천억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