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남동구가 사업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시작한다.
5일 구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곧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남촌동 625의31 25만3천352㎡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다. 구는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건축물 현황 등 기초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면적을 산출할 계획이다.
또 '교통 영향 예측·분석', '경관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지형 현황 측량', '지형 도면 작성'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
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