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임대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개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더·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국민임대·영구임대아파트가 최초 공급될 때 해당 임대아파트에 대한 택지비와 건축비, 보증금·임대료 산정에 적용된 표준건축비·상한금액 산정 규정을 관보나 도보, 도청·도시공사 홈페이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질서가 교란되거나 정부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공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도시공사뿐 아니라 LH에서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보증금·임대료 산정 정보를 공개토록 도 차원에서 적극 권고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공개대상이 LH까지 확대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는 11일까지 진행된다. 도의회는 빠르면 다음 달 제315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