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변지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지옥이 우려된다(경인일보 10월 10일자 1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용인시가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광역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찰대부지의 뉴스테이 건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소극적인데 따른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교통문제 해결을 협상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특별히 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달 중 계약심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사업지 내·외부 사업시행에 교통영향분석과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검토 및 수립, 교통시설별 경제·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우선 순위 제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LH측에 이를 반영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