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관리비 누수 방지 초점… 공동주택규약 준칙 개정·시행

30%이상 동의하면 道 감사
예산 없는 할부공사도 금지
  • 이경진 기자
  • 발행일 2016-10-12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도가 감사에 나설 수 있다. 준칙 개정은 관리비 누수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로 하는 무리한 '할부공사'도 금지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는 연간 예산 한도를 정해 해당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종전 1명에서 2명 이상 선출하도록 해 감사기능을 강화했고, 500가구 미만 단지도 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다음 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