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 알짜토지 '헐값매각 특혜' 논란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10-13
개발 주관사 17일 수의계약 공급
입찰때 발생할 수십억 이익 포기
전매 시세차익 노린 업체 몰릴듯
사측 "우량 매수자 찾는게 중요"

인천시 산하 SPC(특수목적법인)인 미단시티개발이 비싼 가격으로 낙찰됐던 알짜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미단시티개발(주)는 최근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SR2·4만3천117.9㎡)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314억8천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7월 해당 용지를 포함한 모두 5개 필지에 대한 입찰을 진행, SR2의 경우 122.6%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며 낙찰됐으나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같이 높은 인기를 끌었던 토지를 이번에는 당시 최소 입찰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입찰로 공급할 경우 수십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이 용지에 대한 업체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낮은 공급가격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SR2 인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SR1)를 매입한 업체가 유럽형 갤러리·카페 특화마을 조성 및 분양 계획을 밝히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어 인접한 SR2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해당 용지는 전매(명의 변경)가 가능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업체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유찰된 사례가 없는 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입찰이 2차례 유찰된 뒤에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단시티개발은 '공개매각 실패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한 지난 6월 내부 이사회 승인 내용대로 땅을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싼가격에 토지를 파는 것보다는 적정 시기에 토지대금을 모두 낼 수 있는 '우량 매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땅을 공급하게 됐다고 미단시티개발은 설명했다. 미단시티개발에 내년 9월 3천억원이 넘는 대출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다 보니 이때까지 토지대금을 모두 낼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미단시티 전체 부지가 수천억원 규모인데 300억원 규모 토지가 전체 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몇십억원을 더 받는 것보다는 내년 대출금 상환 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