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 시행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10-17
국토교통부가 연말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주택 수준의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를 계획·운영하면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기간 내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17일부터 공모를 진행해 다음 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주거서비스 인증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공공기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인증은 보육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카셰어링 등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16개 항목으로 만점 60점 중 40점 이상을 받고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부여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