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만약 토지소유자의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