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멀어진 광교 안전

경가 물류용지 변경… 이마트에 부지판매 도심부서 밀려나
'융합타운' 신청사 마스터플랜서 시설제외 17BL 이전키로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6-10-19
수원 광교신도시 내 유일한 소방파출소인 '이의119안전센터' 이전문제를 놓고 인근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18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열린 '2015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원 이의동 505(근생17블록, 2천243㎡)를 54억여 원에 매입해 이의119안전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민선 5기였던 지난 2012년 3월 도청 광교신청사 부지 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신청사의 성격이 융합타운으로 바뀌자 '경기도 신청사 마스터플랜'에서 소방시설이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도가 대기업에 특혜를 줘 10만 광교 주민의 안전이 갈 곳을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교 에듀타운 입주민 최모(41)씨는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동수원IC 부근에 이의119안전센터 부지가 있었지만, 도가 이를 이마트에 특혜를 주며 팔아넘겼다. 이것이 발단이 돼 광교 내 유일한 소방시설이 갈 곳을 잃고 표류하다가 교통 여건상 광교 중심부까지 출동하는데 15분 이상 소요되는 근생17블록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 2011년 10월 동수원IC 부근 물류용지 3만2천456㎡를 구매하고 바로 옆에 위치한 이의119안전센터 예정부지(공공청사부지) 2천㎡의 용도변경 및 매각을 도에 요청했다.

물류수송을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하나 인근 지역이 모두 녹지로 둘러싸여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13년 8월 해당 부지의 용도를 물류용지로 변경했고 경기도시공사는 이마트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56억 원을 받고 부지를 팔아넘겼다.

당시만 해도 도는 신청사 내에 도청과 함께 도 재난안전본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도 함께 넣을 계획으로 이마트 옆 공공청사 부지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선 6기로 접어들면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광교 내 유일하게 남는 부지인 근생17블록으로 이의119안전센터를 이전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은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광교신도시 내 남은 부지가 없어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전부지 선정을 두고 도·도시공사·건설본부·재난안전본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협의해 보겠지만, 소음피해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민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