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소형 분양아파트 용지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된다. 결국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가격을 현행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가격이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에 각각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인근 개발지역 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선호도가 높은 택지지구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건설사와 계약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되고 이로인해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중대형 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60㎡ 이하 주택은 주로 공공임대 아파트인데다 택지개발사업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거의 독점하는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내려는 의도'라며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꾸자 화성 동탄2신도시의 택지가격이 20%가량 상승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전용 60㎡ 이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택지가격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택지가격 인상으로 LH 등 공급주체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