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사 주주갈등 폭발 'IBD사업 흔들'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10-20
송도 포스코 아파트 피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 간 갈등으로 공사비 지급 중단 사태를 맞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IBD (국제업무단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게일-포스코건설 CM사 변경 마찰
아파트 공사 대금 900억원 미지급
아트센터·상가·공원조성도 빨간불


인천 송도국제도시 핵심지역인 송도IBD(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주주 게일인터내셔널(지분 70%)과 포스코건설(〃30%)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 건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19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인천 송도 3공구 F13-1, F14, F15블록에 건립되고 있는 2천597가구 규모의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공사 대금이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공사 미지급금은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는 NSIC가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한다. 2014년 11월 분양했고 2017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송도IBD 전체 CM(건설사업관리) 업체 변경에 따른 갈등을 들 수 있다. 올해 6월께 NSIC는 CM업체를 기존 '한미글로벌'에서 '범건축'으로 변경했는데, 포스코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NSIC 업무를 대행하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에 따르면 한미글로벌과의 CM용역 계약은 지난 3월 만료됐고, 6월께 업체를 변경해 용역계약이 체결됐다.

CM업체가 공사 진척도를 확인해야 이에 따른 공사대금 '기성' 지급이 가능한데, 포스코건설은 CM업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의 의견도 묻지 않고 CM업체를 변경했다"며 "이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NSIC 주주 간 갈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사업까지 악영향을 주면서 송도IBD 사업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 세무당국이 게일인터내셔널 스탠 게일 회장에 부과한 1천억원대 세금부담 문제로 촉발된 게일 회장 측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1년이 넘도록 봉합되지 못하고,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송도IBD 내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상업시설·공원조성 등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