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반대여론에 밀려 두 차례나 심의가 보류됐던 안양 인덕원·관양동개발 사업과 하남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조성사업(경인일보 10월13일자 1면 보도)이 가까스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기재위는 24일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과 '경기도시공사 하남 천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시공사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지 2개월 만이다. 법적으로 광역단위의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광역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안양 인덕원역 주변 토지주들과 하남시의회로부터 각각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청원이 제기됐지만, 기재위는 청원인들 상당수의 서명이 누락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참고의견 정도로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안양 인덕원 역세권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주들이 공익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 때문에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됐다며 반발해 왔다. 하남 천현 뉴스테이 사업은 미사지구·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으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뉴스테이마저 추진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기재위는 안양 인덕원 역세권개발 사업은 이주자택지·대토 보상 등 적정한 보상방안에 대해 토지주들과 적극 협의해 추진토록 도시공사에 권고했다. 하남 천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예정지 인근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기재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면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고 해서 무조건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광역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LH 등이 도시개발 사업들을 모두 도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안은 빠르면 다음 달 1일 진행되는 제3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