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합역사 개발 밑그림 그린다

코레일 사업타당성 용역발주
개항장재생등 인근 개발사업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반영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10-26 제2면

인천 중구의 경인전철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사업이 구체화 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인천복합역사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은 인천복합역사 개발 관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번 용역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내항 1·8부두 개발사업, 월미모노레일 사업 등과 수인선 개통, 차이나타운 등 주변 개발 여건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코레일이 인천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는 인천역 일원 2만4천693㎡ 부지는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선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업무·판매, 숙박, 문화, 역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숙박·판매시설의 경우 관련 법이 정한 주차대수의 60% 정도만 갖춰도 된다. 단,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3년 안에 개발사업 등이 착공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 효력은 없어진다.

코레일은 정부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앞서 연면적 8만1천530여㎡,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안을 마련한 상태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전 수립했던 개발 구상안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구체화하려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며 "개발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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