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 공항서 타 지역行 승차거부땐 '과태료'

부천 등 승객거부 민원 늘어
인천시 '개선명령' 연말까지 계도
내년부터 20만~60만원 부과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6-10-26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 등록 택시가 인천공항 택시 승강대(공동사업구역)에서 인천 바깥지역으로 가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 법상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 택시 승강대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등 6개 지자체 등록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 가는 승객은 서울 택시를, 인천 가는 승객은 인천 택시를, 경기도 가는 승객은 경기도 택시를 타도록 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택시 승강대에 승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 자체 배차를 통해 인천 택시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는 승객이 탈 수 있도록 공동사업구역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인천 택시 가운데 서울 등 소위 '장거리 운행'을 원하는 일부 택시가 인천에 인접한 경기도 부천이나 시흥 등으로 향하는 승객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관련 법과 소관부처 지침상 택시가 등록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가는 손님을 거부하더라도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자, 인천시는 인천지역 택시노동조합들과 협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개선명령'을 통해 인천공항 택시 승강대는 타 지역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타 지역 승객 승차거부에 대해 적발 시 20만~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승객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