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불법전매 집중감독

  • 이성철·배상록 기자
  • 발행일 2016-10-26
아파트분양권 거래 허위신고의심
지난해 분기별 평균 20건 안팎서
올 하반기 7월 27건 8월 158건 ↑
국토부·화성시, 매달 정밀조사


국토교통부와 화성시가 전매과정에서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로부터 동탄2신도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대상자 명단을 매달 넘겨받아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조사 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춰 신고한 이른바 업·다운계약 의심대상자를 말한다.

정밀조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 계좌이체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가 제출받아 신고가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정밀조사 대상자를 가려내고 화성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올해부터는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달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매 분기마다 20건 안팎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찾아내 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올 하반기 들어 의심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7월 27건, 8월 158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화성시와 국토부가 분양권 거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동탄2신도시의 분양권 거래 규모가 큰 만큼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불법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올들어 9월까지 도내 분양권 거래량은 4만7천743건으로 이중 화성시가 9천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신고된 건수는 9건이고 5천만원 이상도 11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처분 사례는 없지만 계속해 신고가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록·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