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하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가 최근 분양시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독점하는 국내 주택분양 보증시장을 일부 개방해 보증기관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업체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자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을 맡아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할 땐 의무적으로 이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제기했다가 중소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또다시 보증시장 개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할 경우 건설사의 사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격으로 보증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을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독점의 폐해"라며 "보증시장은 반드시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중소건설업계는 분양 보증시장의 개방은 무주택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보증시장을 개방하면 중소업체에 대한 보증기피, 보증료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 연 80조원대에 이르는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보증사 간 출혈 경쟁으로 자칫 중소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