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주인 전세대출 마찰 예방 '표준안내서' 마련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11-08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표준안내서가 마련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표준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절차와 임대인 협조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전세대출 관련 제반절차와 법률관계 설명이 충분히 담겨 집주인의 오해를 줄이고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는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