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후인증… 네트워크형 서비스 사업 공모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11-08
앞으로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중개업체 등이 연계해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정부가 인증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일부터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는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돼 3종 이상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나뉜다.

개발관리형은 건설사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 개발·기획·건설·시공이 주력인 업체가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업체 등과 손잡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중개법인이 핵심기업으로서 부동산개발업체나 이사·세무·등기·경매업체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비인증만 내주고 이후 1년간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해 본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신청 시 가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용지 우선공급,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