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복합리조트 '걸림돌 규제' 풀린다

사업완료후 신용평가등급 유지조건, 투자계획서 이행시 '충족' 인정
카지노업 본허가 신청기간 연장… 산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청신호'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11-09
인천 영종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LOCZ코리아, 인스파이어IR(모히건 선·KCC 컨소시엄)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전국 8개 경제특구 내에서 추가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가 투자계획서 내용대로 투자를 이행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카지노업 본허가를 받을 때도 신용등급 'BBB-' 유지 조건이 있었다.

최소 수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을 마친 뒤에도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LOCZ코리아나 인스파이어IR 모두 이 같은 신용등급 유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됐던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도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카지노업 본허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제도 대로라면 복합리조트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뒤 4년(정부 승인 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LOCZ코리아는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본허가를 신청해야 해 도저히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LOCZ코리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라 추후 개정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세계 최고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도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