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뉴타운 해제구역 29곳에 91억원 지원을 확정하는 한편,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뉴타운 해제구역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역대상 사업구역은 녹지지역과 중·상동 신도시 등을 제외한 구시가지 11.652㎢다.
■ 뉴타운 사업지구 3곳 지정 해제
= 부천시는 지난 2007년 3월 원미·소사·고강 등 3곳의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2009년 49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정비사업 출구전략 차원에서 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계획된 49곳 중 9개 구역이 자진 해산했다.
이후에도 건설경기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7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자진 해산에 따른 구역해제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단절되는 등 지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시는 지난 2014년 뉴타운 사업지구 3곳 모두를 해제했다.
그나마 진행되었던 괴안2D, 괴안3D구역 등 2곳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정비 사업으로 전환했고, 29곳(추진위원회 17곳, 조합 12곳)은 소유자의 자진해산 신청과 지구지정 해제로 사업구역이 취소됐다.
■ 사용비용 지원·시공자 등 채권 포기로 주민부담 덜어
= 이후 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의 주민 갈등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 사용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공사 등이 채권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뤄냈다.
법 개정 이후 심곡3B구역 등 10곳에서 시공자 등이 추진위원회·조합에 빌려준 대여금과 용역비 196억원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검증위원회를 17차례 열어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뉴타운 해제구역 29곳에 91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23곳에 지급된 보조금은 80억원으로 이중 도비는 50%로 40억원이 투입됐다.
■ 뉴타운 해제지역 재생방안 마련
= 부천시는 먼저 뉴타운 해제지역 중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종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해 용적률을 현실화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담부서 '아토즈(AtoZ)지원팀'을 지난해 10월 만들어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돼 6년 동안 국비 250억원을 받게 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된 춘의지역과 부천 원도심인 소사지역이다.
시는 시비 200억원을 매칭해 400억원 규모로 춘의동 공업지역과 종합운동장 일원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인 '부천 허브렉스(Hubrex)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소사지역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골자로 한 근린재생형 사업을 벌인다.
정방진 시 재개발과장은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6곳도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연말이면 마무리될 것"이라며 "행정소송 중인 곳도 소송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한 후속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