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11·3 부동산대책 미포함 수도권지역서 1만8천여가구 분양

역세권 인접 시군 청약수요 몰릴듯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11-10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조치를 담은 11·3 부동산 대책 영향권에서 벗어난 수도권 지역에서 연말까지 1만8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1·3 부동산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에는 연말까지 16개 단지 1만8천316가구가 공급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평택 2천18가구, 용인 2천768가구, 김포 2천769가구, 시흥 2천971가구를 비롯해 화성과 의정부, 의왕 등지에 7천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브랜드와 시공력을 앞세운 중·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곳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KTX 경부선이 경유하는 역세권이다보니 인접 시군으로부터 청약수요가 상당수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1년에 불과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만큼 투기 목적의 자금도 상당 부분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