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석정마을(숭의동 85) 재개발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시범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 조합방식으로 진행 중인 석정마을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재개발 절차 탓에 10여년 째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저층주거지정비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남구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동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바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로주택구역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 없어 국토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바로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행정단계가 생략된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주민들간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측도 남구의 요청에 따라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신뢰성을 더했다.
행복주택 도입 등을 통한 정부기금 활용이 매우 용이하게 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LH 직접 매입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어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남구는 지난 14일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방식을 알렸다. 주민들과 LH는 곧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은 인천에서 최초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