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지을때 에너지절감률 50~60%대 분양가격 소폭상승 예상

  • 전병찬 기자
  • 발행일 2016-11-17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종전 30∼40%에서 50∼6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 성능을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취지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강화되면 세대당 약 264만원(84㎡ 기준)의 건축비가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포 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