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33만9천명, 작년보다 18.5%↑

총 세액은 10.2% 늘어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11-24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33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납세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5%, 총 세액은 10.2% 각각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나눠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