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자산·소득등 적용기준 강화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11-25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천500만원(대학생)·1억8천700만원(사회초년생)·2억1천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과 함께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가액기준(2천200만∼2천800만원)도 적용된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도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