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무분별 민간 제안… 경기도 '가이드라인' 내놨다

농림지역도 지구 지정 신청 '과열'
계획적 개발·합리적 공공기여 등
주거용지 입지 기준 전국 첫 마련
  • 이경진 기자
  • 발행일 2016-12-05
경기도가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입지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별 '온도차'가 심하고, 사업자들이 농림지역까지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과열양상(경인일보 7월29일자 1면 보도)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 사업의 입지기준을 전국최초로 마련해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주택건설사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에 적용된다.

도가 마련한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입지 및 공공 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 갈등 예방 등 3대 원칙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입지는 불허하고, 지역 여건상 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 역시 개발을 억제한다.

자연녹지지역 비율이 50% 이상인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곳은 사업을 허용하되, 농림지역은 절대 불허하기로 했다.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이하) 수준의 중밀도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45% 만큼의 토지를 주민공동시설 부지 등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갈등 예방을 위해 기업에서 지구지정이 제안되면 개발계획 승인 전 주민 및 시군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뉴스테이 사업이 농림지역에까지 제안되는 등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주민·기업인들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접수된 민간 제안 뉴스테이사업은 주거·공업·녹지 지역 등 도시 지역 15건과 관리·농림 지역 등 비도시 지역 7건 등 총22건(3만여 가구, 180만㎡)에 달한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