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자격과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고 공급량을 늘린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기 낮아진다.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