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잔금 대출 원리금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 김종화 기자
  • 발행일 2016-12-13
내년 1월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5년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에 나선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잔금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이 적용되고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