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리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임박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조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금융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협회는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자금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입주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인 잔금대출은 위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은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조합원분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대로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조합원 반발과 탈퇴 등으로 심각한 사업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잔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와 주택구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DSR 적용 배제를 명확히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년 7월말로 만료되는 LTV·DTI 완화 조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