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대교 건설 '본궤도'

민자투자 '제3자 제안 공고'
주거지 소음분진 대책 수립
의회 동의후 실시협약 추진
  • 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6-12-19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최단거리로 연결(길이 1.89㎞)하는 가칭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인천, 시흥배곧 주민, 시흥시의회 등의 반발(경인일보 11월 1일자 5면)도 많았지만 시흥시가 최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 3자 제안 공고를 진행했다. 시는 공고문을 통해 '제안자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보완방안 및 별도 대안 제시'를 조건부로 내걸고 이에 충족될 경우 의회 동의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조건부로는 ▲화물차량 배곧 진입 방지대책 수립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전까지 배곧대교 화물차 관련 운영방안 ▲인접된 주거지역의 소음 분진 등 환경대책 수립 등이다. 또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방안 ▲대중교통 관련 지원 방안 등의 제시이다.

시는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2017월 1월 11일)와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2017년 3월 13일)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해 2단계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며 1단계 '사전적격심사' 결과 최초 제안자만이 통과할 경우 2단계 '기술·수요 및 가격부문' 평가를 생략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단, 변경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가칭 배곧대교주식회사가 최초 제안한 '배곧대교'는 총연장 1.89㎞, 왕복 4차로에 설계속도는 80㎞/h이다.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준공 후 30년간 운영하며 사업자가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고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는 없다.

한편 지난 7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를 '1.05'로 평가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