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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패션그룹 형지의 본사·계열사 사옥 건립부지.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
당초계획 올해 9월까지 준공
2회 연기, 착공시한 올 6월로
5년 기한 '환매권' 무효 우려
경제청 "지하철 연계로 지연"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패션그룹 형지의 본사·계열사 사옥 건립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형지는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약속한 사옥착공 시한을 2차례나 지키지 못했는데, 인천경제청은 또다시 착공 시한을 연장해 줬다.
인천경제청은 패션그룹형지의 사옥착공 시한을 '2016년 말'에서 '2017년 6월'로 연장했다고 최근 밝혔다. 형지는 지난 2013년 10월30일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천경제청과 송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4월까지 착공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착공이 제시기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6년 말로 한 차례 착공 시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형지의 2번째 사옥착공 시한 연장이 이뤄진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형지의 사옥건립 대상지는 특정 시점까지 사옥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경제청이 땅을 다시 사는 '환매권'이 있는데,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옥건립이 계속해 지연될 경우 인천경제청의 환매권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관련법에는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환매권 설정한도를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지의 사옥착공·준공 시한을 계속해 연장할 경우 환매권 행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에서는 형지 측이 설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돼 사옥건립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형지의 사옥이 지하철 역 옆에 있다 보니 인천교통공사 측과 지하철역 연계 방안을 합의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지하도로 개설 등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면서 설계가 조금 늦어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착공시한을 연장하더라도 특정 시점까지 준공을 못 하면 환매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고, 이와 관련해 형지 측에 확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패션그룹 형지는 지난 2013년 인천경제청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1의 2 일대 1만2천501.6㎡ 부지에 사업비 약 800억원을 들여 오피스(지상 21층), 오피스텔(지상 17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으로 구성된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까지 오피스, R&D센터, 오피스텔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패션그룹 형지는 현재 여성복·남성복·학생복·골프웨어·아웃도어·제화잡화·쇼핑몰 등 20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