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지는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1-03 제7면

보성산업컨, LH와 건설 체결시한
지난해 12월1일서 연말로 지연이어
이번달 25일까지로 추가 연장 요청
원인놓고 '분리협약·내용 탓' 분분

인천 청라국제도시 중심부에 높이 453m 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등을 개발하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후보자로 선정된 보성산업(주) 컨소시엄 측이 최근 LH에 협약체결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사업협약 체결 시한은 당초 지난해 12월 1일이었는데, 지난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도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못했고, 보성산업 측은 이달 25일까지 추가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협약체결은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 협약서에는 ▲협약 당사자의 책임 의무 ▲사업 추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자본금 출자 ▲협약이행보증 사항 등이 담긴다.

협약 체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별 입장이 다르다. LH 측에서는 협약 체결 당사자가 분리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당초 LH는 시티타워 관련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 후보자 3자 간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에서는 역할별로 협약을 2개로 분리해 체결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LH와 보성산업 측에서 수용하면서 협약 형태가 변경됐다. LH와 보성산업 측은 시티타워 건설 관련 협약을, 인천경제청과 보성산업 측은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설과 추후 운영관리협약을 같이 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이를 분리하려다 보니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협약 당사자 분리가 협약체결지연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인천경제청이 건축 관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시티타워와 같은 '매머드급' 건축물과 관련한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미 2개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LH와 보성산업 측이 시티타워 건설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운영·관리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협약이 지연되는 이유는 협약 내용을 놓고 서로 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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