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정부-LH 대결구도로 전환

  • 전시언·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7-01-06

부과처분 소송 지자체 줄패소

정부 불복 대법원 상고 주문
"임대주택·학교 공익위한 일"
군포·성남접수 LH 변화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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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에 벌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항소심)'에서 지자체들이 줄줄이 패소해 신설학교 건립이 전면 보류되자 정부가 재판 결과에 불복,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도내 지자체 -LH '간의 대결구도가 '정부-LH' 간 구도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인 LH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5일 법무부와 성남·군포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성남·군포시에 '상고제기지휘' 공문을 보내 지난달 23일 패소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라는 검토의견을 전했다.

소송 직후 상고를 포기한다는 성남·군포시의 입장을 바꾸도록 정부가 나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을 지을 때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재판부의 판결은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로, 학교용지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학교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공익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상고심이 불가피하다"고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래픽 참조

국가소송법상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군포시는 지난 4일, 성남시는 5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

법무부 측은 "부천시 -LH 간의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돼 사실상 4심(고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어서 아직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법무부가 부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시언·신지영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