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1-09
인천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대상 지역은 인천시 전 지역으로 공급 호수는 600호 규모다.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1인 가구 전용 50㎡이하)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호당 8천5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세대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24일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