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대용주택 매입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7-01-16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할 주거복지사업용 주택 240호를 선착순 매입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을 공사가 사들인 후, 개·보수해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에게 시중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정책이다.

매입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등과 같은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동별 일괄매입하며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 매입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