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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전경. /경인일보 DB |
연수구 작년 10월 지정후 기간만료
미분양 물량 124가구 '제로' 달성
재지정 가능성↓ 사업자 부담 덜어
용지 매각·아파트 건설 순항 예고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연수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주상복합용지 매각과 아파트 사업 추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 연수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해 10월 17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기간은 올해 1월 16일까지였다.
HUG 관계자는 "연수구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매달 말일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도 연수구가 지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연수구가 앞으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이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미분양 물량이 사라졌다.
지난해 1월 연수구의 미분양 물량은 124가구에 달했는데, 매달 꾸준히 미분양 가구가 줄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서는 최근 신규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적었고,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분양되면서 현재 미분양 주택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연수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내 주택 공급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내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자는 더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부지 매입 전 HUG에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HUG의 예비 심사에서 적격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분양보증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주택사업자의 토지 매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매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